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(수원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엔(N) 수원 작성일21-03-31 17:05 조회3,1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서울엔(N)비뇨기과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근거: 의료법 제45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,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지침 대분류 : 행위료 대분류 : 치료재료대 대분류 : 약제비 대분류 : 제증명수수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