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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(수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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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울엔(N) 수원 작성일21-03-31 17:05 조회3,0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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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엔(N)비뇨기과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 

관련근거: 의료법 제45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, 
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지침

 



대분류 : 행위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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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: 치료재료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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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: 약제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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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: 제증명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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